"2021~2022년 성토용 흙·비료·수확물
규정대로 등록하지도 않고 몰래 반출"
"일부 간부 술자리 후 계약직에 대리운전 지시
서식 없던 결재라인 만들어 결재 받도록 강요
청사 주변에있는 잡초 제거 작업까지 지시
영덕군 "경찰 수사 결과 후에 징계절차 개시"
경북 영덕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횡령과 갑질 등이 벌어졌다는 공익 제보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2021~2022년 사이 예산으로 구입한 실증시험포장 성토용 흙이나, 실증재배 농사용 비료 수십포대를 빼돌리거나 실증시험장에서 재배해 수확된 한라봉 등을 규정대로 등록하지도 않고 반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간부는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 개인의 술자리 등 용무에 운전을 시키거나 작업 일지 서식에도 없던 결재라인을 만들어 결재 받도록 강요하는 하기도 했고 청사 주변 잡초 처리 작업까지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갑질행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이밖에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있었지만 영덕군의 조사와 처벌 역시 일관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공익 제보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이라면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청문 등 징계절차가 개시될 것이다”고 했다.
경북도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영덕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8년에도 국무조정실 불시감사를 통해 소액의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적발 돼 관련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공무원들은 경찰 수사를 받고 송치됐으나 과태료 처분이나 소액이라 기소유예를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