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0만원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며 "저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며 "이로 인해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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