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원재)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40대 A모씨에게 징역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같이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한 도로에서 음란행의를 하다 행인 10대 B씨를 발견하고 200m가량 앞질러 간 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씨를 향해 약 30초간 같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500만원 벌금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점, 노출증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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