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이 검찰에 고발
與 “선거 때마다 민주당 편파”
노태악 위원장 사퇴 공세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만장일치 감사원 감사 거부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물론 여당, 지역 정계, 각종 언론들이 비판성 보도를 쏟아내고 나서 선관위의 향후 대처 방안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고발할 뜻을 밝혔고, 여당과 여권 정치인들도 한 목소리로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4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맹비난했다.
선관위가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데 대해선 "민주당과의 공생적 동업 관계"로 몰아가는 한편,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자진 사퇴도 거듭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며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던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선관위의 슬로건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에 빗대 "아름다운 세습, 행복한 고용세습을 누렸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밝혀진 고위직·상급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만 벌써 11건이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다"며 "복마전이라는 비난이 조금도 과장된 게 없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SNS 글에서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근무지 세습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온갖 의혹이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온다"며 "중앙선관위 아니라 가족선관위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관위는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 설치 근거인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로 회계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했다. 감사원법은 국회(입법부)·법원(사법부)·헌법재판소(사법부)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의 제외는 삼권분립 취지로 인식되는 부분이나 선관위는 일반 공무원 조직에 속하는 기관이라 제외될 명분이 없으며 법조항에도 감사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