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작업 현장 감시원도 없고 근로자 안전 보호 시스템 미흡… 작업 재해 예방 조치 마련 절실

▲가두봉 정상에서 절개작업을 하고있는 장비모습.김문도 기자

   
▲산아래 해안서 아무런 안전초치없이 장비작업을 하고있다.김문도 기자

울릉군 지역민의 숙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첫 삽을 뜬 울릉도의 최대 토목공사인 공항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첫 삽을 뜬 대규모 국비사업인 울릉공항건설공사 현장에서 대량의 비산먼지가 발생,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르는 등 지역사회와 언론에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에 대규모 살수 장비를 설치했지만 여전히 발주처와 관할 지자체, 시공사 측은 안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릉공항 건설공사는 2020년 11월 착공해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7092억원을 들여 활주로 길이 1200m, 폭 36m에 여객기 6대와 경비행기 4대, 헬기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과 여객 터미널 등이 설치된다. 이는 울릉군 최대 토목공사로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발주해 DL이앤씨 컨소시엄 등 모두 9개 업체가 공정별 시공을 맡고 있다.

현재는 바다를 메우기 위해 가두봉(해발 194.3m) 절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발파 현장 작업 시 감시원 또는 건설기계 유도원, 전문 신호수 배치, 건설기계, 중량물 인양 등 작업 중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대량의 비산먼지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친 것도 모자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이다”며 “굴지의 대기업인 시공사는 대외적으로 공정률 자랑만 늘어놓을 뿐, 안전과 환경의식은 제로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수형 울릉공항건설공사 현장 소장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명했다.

군민 A씨는 "공항건설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가 뒤따를 수밖에 없지만,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시공사는 물론 울릉군도 안전한 건설,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함께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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