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키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K-콘텐츠 등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하고 난 뒤 이같은 사항을 발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당정(민간·당·정부)은 누누티비 등과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콘텐츠를 무료로 보는 이른바 '도둑 시청'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2의 누누티비' 신속 차단 및 집중대응 ▲국제 수사공조 강화 및 해외 불법 유통 대응체계 개선 ▲지능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반 확충 ▲저작권 보호·존중을 위한 인식전환 프로젝트 등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가 강조됐다.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 사이트 운영 및 게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피해자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계 공무원이 관련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을 상시 심의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 대해서는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 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 정비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긍정적으로 논의됐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될 경우 공익신고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추가로 강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정책위의장은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일에도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며 "저작권 보호 서포터즈 활동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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