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경찰청은 심의위원 추천 요청 거절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8일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논란을 심의할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25일 출범한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사심의위는 2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도 참석할 예정이다.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으며, 심의위원장은 본인 의사를 반영해 공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7∼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과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며 지난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인권위와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은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추천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채상병 순직 사건이 경찰에 이첩될 예정인 가운데 수사 객관성 유지를 위해 수사심의위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한편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을 수사한 뒤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측은 지난 23일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날 오전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명시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며 보직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단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 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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