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단속 대상은 △수산자원 불법포획 행위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해양종사자 폭행, 하선요구 묵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선불금 사기 행위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기소중지자 검거 등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울진해경은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예방적 해양치안 활동으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울진해양경찰서장은“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황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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