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협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이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직후 "현재 대한민국 사법 시스탬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정치검찰이 벌여온 사냥식 수사, 날치기 기소 등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입증했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며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져 온 압수수색 절차나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해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만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대법원의 사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서 훌륭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고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평소 꿈꾸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제출 증거 중 하나인 인턴증명서가 발견된 PC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최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