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영상 보관 기간 30일 두고
환자단체 “의료사고 규명 한계
적어도 60일 이상으로 늘려야”
의료계 “초상권 등 기본권 침해
필수과목 인력난 더 심해질수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환자단체에서는 촬영된 영상 보관기간이 ‘30일 이상’ 으로 짧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다수의 예외 조항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계에서는 CCTV 촬영 요구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문제, 의료진 초상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내 불법행위 방지를 막기 25일부터 수술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가 포함된 개정 의료법을 도입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실을 대상으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 장면 촬영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했을 때만 가능하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CCTV 촬영에 응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 및 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할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및 제공된다.

다만 응급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선 촬영을 거부할 수 있으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 등을 미리 설명하고 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수술실에서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유출하거나 변조·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단체는 CCTV 영상 보관기간이 30일로 짧아 의료사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승낙을 결정하는 14일 동안 환자는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촬영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 보관 기간인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며 영상 보관 기간을 30일로 정한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의료계도 직업수행 자유 및 인격권,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가 의사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사들이 의료분쟁을 우려해 위험한 수술을 기피 할 수 있고 특히 수술이 많은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과목은 지금도 의사가 부족한데 CCTV 의무화 이후 지원하려는 의사가 더 줄어들 수 있으며 해킹으로 수술 환자의 신체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응이 일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 끝에 2021년에 법이 개정됐고, 이후 2년간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운영방침을 준비했으며 CCTV가 의료현장에 처음 도입돼 환자와 의료진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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