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심사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30분 본회의장에서 제6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6일 밝혔다.
제210회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19일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20일 폐회함으로써 제6대 포항시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제7대 포항시의회의 32명 의원들은 오는 7월 4일 제211회 임시회 개원식을 갖고 첫 의정활동에 나선다.
이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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