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 등 올해 55건·94억
작년비 건수 34%·금액 66% ↑
경찰 “범죄피해 입은 도민들
일상회복 물심양면 도울 것”

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2023년도에 총 55건의 몰수ㆍ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94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 했다고 밝혔다.

몰수ㆍ추징보전은 몰수·추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경북경찰청의 몰수ㆍ추징보전 건수는 2021년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66% 증가한 수치로 이는 경찰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에도 전문역량을 투입하며 노력한 결과이다.

특히 특정사기범죄(범죄단체조직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법에 의한 사기, 다단계판매의 방법에 의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다.

경찰은 특정사기범죄 수사시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보전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경북경찰의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업무는 2021년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주로 전담해왔다. 이후 보전 가능한 대상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 등을 계기로, 전담팀은 물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 지정, 경찰서 수사관 등 대상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몰수·추징보전 업무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회복을 통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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