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열 편집국장
대통령의 강력한 권력 사용에 야당은 늘 강력 반발했고, 법원은 법치(法治)에 따른 어느 정도 균형감을 보여주는 등 3권분립이란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 안정적인 국정이 전개돼 왔다.
물론 이전에도 간혹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이 없지 않았지만 크게 논란이 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정권교체 외 특별히 법도 제도도 도무지 바뀐 것이 없는데,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계속된 이해 불가 수준의 횡포는 일반 국민 보기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민노총이 대통령 취임 수일만에 탄핵을 언급(대선 불복)하는가 하면, 서울 이태원 할로윈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탄핵 의결(과반수)까지 이뤄냈다.
이외에도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문제 삼아 박진 외교부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구속적부심 자료를 상세 설명했다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그 외에도 노동 개혁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에 대해 줄줄이 탄핵을 저울질하고 있다.
민주당이 급기야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바로잡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과 헌정 최초로 법관이 아닌 검사 탄핵까지 들고 나섰다. 신임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민노총 산하 민언련이 장악한 주요 방송사를 공정방송으로 환원시키려는 노력 중이었고,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대북송금 수사 대상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쌍방울에 대해 수사를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조자룡 헌칼 쓰듯’ 민주당이 탄핵이란 권력을 마구 휘둘러 △국정의 안정적 운영 △국무위원들의 직무수행 △검사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은 민주당이 이명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키겠다고 내건 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날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언급한 말을 분석해 볼 때 각종 비리·범죄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에 나섰고, 낙마 후 쪼여오는 검찰 수사를 불체포특권으로 방어하고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음이 분명하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그는 더 튼튼한 방어막을 구축하고자 당대표 선거에까지 출마, 거대 야당 대표 신분으로 자신의 범죄 혐의 수사를 막고 있는 것이다.
전과 4범의 거대 정당 대통령 후보, 10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의자·피고인 신분의 당대표를 모시고 있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당대표의 수사를 막고 재판을 연기시키고자 특이한 형태의 단식과 일반적이지 않는 형사사법 절차와 법정 시스템들이 동원되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총선까지, 가능하면 다음 대선까지라도 재판을 끌고 나갈 심산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자신감을 얻은 것인지,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검찰 수사를 앞둔 이준석 전 대표도 국회의원 뺏지를 노리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국회를 아예 범죄자들의 소굴로 만드려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의 협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이재명 재판에는 거침없이 연이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선거범죄 재판시 1심 6개월 이내, 2~3심 포함해 1년 이내 판결을 종결해야 하나 판사들이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분이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했지만,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有權無罪)가 아니냐는 지적에 사법부가 뭐라 답변할지 궁금해진다.
법의 기능은 △공동체의 질서 유지 △그것을 통한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있다. 판사라고 불리는 자가 공동체의 질서를 스스로 훼손하고 구성원 보호에 나서지 않는다면 법정(法廷)에서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
이렇듯 급박한 위치에 처한 이 대표가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은 대선이 언급했듯 재판 결과에 남은 인생 모두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수사와 재판 중인 형량이 모두 합쳐지면 재기는 물론 살아생전 사회에 복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에게 일부 협력하려는 이들은 '다음 총선에서 이기면 거대 야당의 힘을 동원할 것이며, 대선에 승리하면 모든 사법 조직을 자신에 유리하도록 갈아엎어 재판 지연 및 죄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농민 대상 ‘양곡법’, 간호사 대상 ‘간호법’, 노조 대상 ‘노란봉투법’, 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법’ 등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들을 동원, 윤석열 정부에 흠집을 내려하고 있다. 다수 의석을 동원, 통과시킨 법안들이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저지될 것을 알면서도 국회 통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에 이어 언론에도 있다. 방송사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 민언련에 장악당해 민주당 발의 악법들을 심도있게 분석, 그 병폐들을 방송하지 않기에 민주당이 마음 놓고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회와 언론, 사법 등이 교묘하게 합작,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좀 먹고 있는 것이다.
자고로 탄핵은 고위직 공무원과 신분 보장된 법관 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그 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다. 이정수 차장검사의 뒤를 캐 겨우 찾아낸 것이 자녀 위장전입이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취임(8월 28일) 겨우 두달만에 벌어진 일로 야당이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민주당 주도 국회 탄핵 의결에 따라, (지난해 이태원 사건 재난 대응 논란) 직무가 정지됐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재판에서 9명 판사 전원 일치 기각 판결을 받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 정지 시 일어난 사건이 새만금 잼버리 사태다. 잼버리대회 관리 주무장관 중의 하나였던 행안부장관의 발을 야당이 ‘사이비 탄핵’이란 명목으로 묶어 놓아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번 행안부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당 국회 탄핵 의결에 대해 민주당이 어떠한 반성도 책임도 지금까지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혼란과 국력 낭비, 부당한 국회 권력 남용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민주당의 통렬한 반성이 없다면 국민이 나서 심판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의 사익은 물론 일개 정당의 당리당략에 매몰, 국익을 저버리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조차 없다.
국민도 이제 깨어나야 한다. 입법사법행정 삼권이 적정하게 분립돼 있는지, 견제와 균형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특히 신성한 선거권을 확실히 행사해 '나보다 못한 놈의 지배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투표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