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스트 교원 채용 비리 의혹관련 최근 보도기사에 대한 설명 자료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디지스트 A교수와 외부 인사인 B교수를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진행된 디지스트 전임 교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사기 방조 혐의로 C씨도 함께 송치됐다. C씨는 채용 비리 외에 A교수의 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초기 A씨 등을 포함해 총 6명을 입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임교원 공개초빙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올해 초 내부 고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DGIST는 지난 5월 16일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고 같은 달 24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고, 수사개시 통보 대상자는 총장 및 부총장, 융복합대학장, 교양학부장, A교수 등 5명이다.
DGIST는 이날 "지난 8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A교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5월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DGIST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