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 단속 예고 및 홍보 기간을 가진 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3개월간) 대게류 불법어업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고래류는 포획이 전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포함해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게류 불법어업 등 위법행위 관련 집중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9cm 이하) 포획·유통·소지보관 △대게포획 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위반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와 고래의 무분별한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원천차단하고 어업질서 문란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고 했다.
황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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