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검찰, 무리한 기소 사과해야"

태국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행 및 불법 체포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5명이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위와 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위,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위 등 2명과 경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 복도에서 필로폰 판매·불법체류 혐의로 수사를 벌이던 태국인의 머리와 몸통을 여러 차례에 걸쳐 팔과 다리로 때리고 짓밟았고, 경찰봉으로 태국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경찰관 5명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체포 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태국인을 독직폭행 한 뒤 영장도 없이 태국인이 투숙한 모텔 객실에 대한 불법 수색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도 "체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정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원은 1심, 2심, 3심 판결을 통해 한결같이 일관된 어조로 검찰의 기소가 말도 안 되는 기소임을 분명히 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질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기와 자존심과 감정으로 다시 항소했다"고 비판했다.
직협은 "이 과정에서 해당 형사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심리적·물적 고통을 받았고,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형사들의 주장은 배척하고 마약사범의 말은 신뢰한 상식 이하의 오판에 대해 검찰은 경찰과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