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안 이송 즉시 거부권“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에서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 의원들 181명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축이 돼 추진한 대장동 50억 클럽특검법은 특검 파견 검사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특검 추천 주체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명시했다.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도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김건희특검법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다.

법안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하게 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일명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통과됐다""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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