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수용하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별법)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4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당일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으나,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했다.
정부는 이르면 5일 오전 9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이뤄지게 될 경우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한편 '쌍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리에 따라서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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