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쌍특검 법안, 정치 중립 공정성 훼손"
윤 대통령 재가 땐 특검법 다시 국회로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쌍특검 법안은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특히 50억 클럽에 대해 한 총리는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