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민원실과 열차, 은행 등에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혐으로 기소된 40대 에게 징역 6월과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홍은아)은 구청 민원실과 은행 등에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선 2017년부터 대구 북구청 민원실에서 휴지 여러 장으로 컴퓨터를 닦으며 휴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면지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로 청원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0년 7월 15일에는 구미발 왜관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2021년 7월에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서 자기 다리에 걸린 60대 여성을 발로 차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은행에서 물을 바닥과 벽에 뿌리는 등 15분 동안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판사는 "폭행, 상해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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