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한국일보와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황씨를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당초 황의조는 지난 16일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13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약 28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출국금지 통보를 받은 황의조 측은 "심야조사까지 받았는데도 경찰이 부당한 대우를 일삼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한 언론을 통해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졌고,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의조는 영상을 동의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 여성측은 합의 촬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황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신상을 일부 공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