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강화
당뇨·심장병도 수시적성검사 포함

올해 상반기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마약투약 범죄 피고인을 일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마약 투여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릴 때 또는 마약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을 때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면 자동으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이르면 상반기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마약범죄 피고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다.
후천적 신체장애나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마약·알코올 중독이 대상에 포함되며 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수시적성검사는 대상이 된 운전자 중 다시 면허를 취득한 비율이 40%에 불과할 정도로 평가 기준이 엄격하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는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이른바 ‘롤스로이스남’과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상반기 중 도입될 경우 연간 마약사범이 2만여명이고 대부분 운전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당수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시적성검사 통보 대상에 운전 중 정신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당뇨나 심장병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뇨, 심장병 등을 앓는 이들 가운데 운전 중 의식소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을 판별해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