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범행 인정되지만 자손이 피의자 처벌 원치 않아"

지난해 3월 훼손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 모습.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해 3월 훼손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 모습.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 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2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임종필)은 '분묘발굴 혐의'로 A모씨(84) 등 2명과 방조 혐의로 B씨(60대) 등 2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선거를 앞두고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위치한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생명기(生明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풍수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주 이씨 문중 인사들이 지방선거를 앞둔 이 대표를 도우려 부모 묘소에 ‘생명기(生明氣)’라고 쓰인 돌을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일각에서  '조상의 묘에 ‘殺’(살)이 기재된 돌을 파묻은 저주'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살'(殺)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나, 자손들이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들의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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