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손 검사장 항소장 제출

‘고발 사주 의혹’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 검사장 측 모두 항소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1월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1월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손 검사장 측도 전날 같은 항소를 제기해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양측의 법정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손 검사장은 1심 선고 직후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고 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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