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류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해당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66억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권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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