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미혼의 남성에게, 미모의 타인 사진을 보낸 후 자신을 30대 미혼의 여성이라고 소개,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속인 후 차용금 명목으로 2년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권모씨(50,여,무직)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
권씨는 2012년 6월 중순경 스마트 폰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 남성을 알게 된 후 미모의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낸 후 자신이 30대 미혼 여성이라고 속이고,“유산받은 땅이 팔리면 결혼자금을 만들어 갚겠다. 결혼하자” 등의 말로 속여 이에 속은 피해 남성으로부터 그때부터 지난 4월까지 100여회에 걸쳐 작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70만원, 총 3,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음
한편 경찰은 범행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권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김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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