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4시30분쯤 영덕군 영해면 사진2리항 동쪽 1.3km 해상에서 어선 A호(20t급)로부터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현장 확인결과 길이 5m, 둘레 2m 2cm이었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72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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