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롯데·해태 징역형 집유
빙그레 법인은 벌금 2억원 선고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이른바 빙과업체 ‘빅4’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빙그레 법인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4개사 임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거나 행사 마진율을 합의하고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 하는 등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는 조사를 거쳐 4개사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한 뒤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공동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벌어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일부 결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빙그레는 2007년 콘류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담합행위를 해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