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8억600만원의 조기폐차 예산을 확보하여 5등급 150대, 4등급 148대, 건설기계 5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 해당한다.
신청요건은 신청일 기준 울진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 검사 결과 정상 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 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황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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