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은 밤 도로 한가운데 서 있던 보행자를 차례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낸 교통사고로 쓰러진 보행자를 뒤이어 치고 달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B씨(43)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경북 칠곡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 80㎞를 넘어선 시속 약 98㎞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있던 C씨(50)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도로에 쓰러져 있는 C씨를 차량으로 치고 지나간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태국인으로 알려진 B씨의 경우 무면허 운전인데다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어두운 새벽 시간에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은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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