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인근 해상에서 길이 4m에 달하는 밍크고래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2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동방 1.8km(약 1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0톤급) 선장으로부터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해경 호미곶파출소가 A호 입항 후 혼획된 고래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 길이 4m 10cm, 둘레 2m로 확인됐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포항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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