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항고심 판단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온다.
16일 서울고법에은이날 오후 5시쯤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은 제동이 걸리며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무산된다.
정부는 효력정지 결정이 나면 즉각 재항고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재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용이 나도 정부가 재항고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절차는 아마 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만큼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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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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