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용강동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다.  사진 = 독자제공
경주 용강동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다.  사진 = 독자제공

 

경주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입주민이 내부 주차 규정에 불만을 품고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쯤 경주 용강동 소재 A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 규약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 2대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일이 발생했다.

관리사무소는 차량 소지자인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이동을 거부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에게 차량을 옮길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차량을 강제 견인하지 못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파트 내부 통로와 주차장은 사유지여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유지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려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이 있다.

이에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이날 경주경찰서에 B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주차규정 문제로 B씨와 다툼을 펼친 아파트대표회의 임원 C씨도 B씨를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주차규정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가 자신에게 각종 욕설과 유언비어 살포, 살해 협박 등을 했다는 이유다.

한편 B씨는 4시간 20분만인 오전 9시 40분쯤 차량을 옮겼다.

해당 아파트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만 유지되는 임시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지정된 시간 외 주차로 3번 적발될 경우, 10일 동안 입차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입주회의 관계자는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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