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외인이 거래를 발생시키면 부담하는 세금으로 금투세의 경우 개인에게만 부담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기관과 외인의 놀이터'라는 말처럼 이들이 훨씬 대자본에 정보력을 갖춘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오히려 거래세 인하와 조세가 감면된다.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기울어진 세금이 과연 부유세라 할 수 있나. 이는 결국 기관과 외인의 거래세를 낮추어 주고 그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일부 개인들에게 부담시켜서 세수를 보전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인은 주로 치고 빠지기 소위 단타라는 투자를 주로 한다. 증권거래세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오히려 이들은 오히려 매매횟수에 따라 증가하는 증권거래세를 감면받게 되며, 이러한 단타적 접근이 더욱 손쉬워진다.
이런 투기적 성향의 단타가 건전한 투자문화를 장려하겠다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됨은 명약관화하다. 이런 법안을 앞장서서 옹호하는 사람들은 금융업계 출신이거나 이 법안에 이해를 가지고 사실상 '공정과세'로 포장하고 특정 업계의 이권을 챙겨주는 법안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된다. 2020년, 여야 간의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리고 올 해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발표, 총선 당시 국민의 힘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크게 패배하며 금투세 폐지는 불투명해졌고, 거대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내건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이 필요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여전히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투세 도입으로 한국증시가 상승 동력을 잃을 거란 우려도 있다. 전체 투자자의 1%라도, 이들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애궂은 개인 투자자만 그대로 피해를 볼 것이다.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법인세를 내는 기관은 금투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형평성도 문제다. 국내 개인투자자만이 불이익을 받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금투세 도입이 유예되고, 이와 연계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도 유지, 개인 투자자의 보호와 투자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