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으로 확대되었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울진군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지정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첨 등 홍보 기간을 거쳐 2024년 8월 17일부터 확대·신설된 금연구역을 단속할 방침이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감소시키길 바란다”며 “앞으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울진군민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울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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