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에 해당하는 50대가 조사를 받으러가면서 또 자차를 운전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운전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A씨가 또다시 올해 3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4일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이에 A씨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차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이전에도 2015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적발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그리고 그 죄질의 불량함과 비난 정도가 크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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