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모습. 권영진 기자
대구지법 모습. 권영진 기자

 

무면허 음주 상태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승용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6시 33분쯤 무면허 상태로 대구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59)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차량에 치인  사고 피해자는 대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만에 중증 뇌출혈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로 사고 발생 당일 오전 전북 익산시에서 대구 수성구까지 210㎞가량을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술에 취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도주 운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고로 결국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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