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경찰에 신고... 검찰로 송치

10년 넘게 거주해 온 자신의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80대 할머니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8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A씨는 지난 4월초쯤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송이를 꺾었다.

 

그 일이 있고 한달쯤 지난 뒤 A씨의 집에 느닷없이 경찰관이 들이닥쳤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가 꽃을 꺾은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화단에 꽃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를 통해 입주민인 A씨와 입주민이 아닌 80대 1명, 70대 1명 등 3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꽃을 꺾은 3명은 모두 80대 이상 고령자였고, 이중 아파트 입주민은 할머니 뿐이었다.

A씨는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것을 확인됐으며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A씨 가족에게  "절도죄로 신고되면 벌금 100만 원가량이 나올 수도 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은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남편은 사과하며 합의금 10만 원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후 뒤늦게 소식을 접한 A 씨 딸이 관리사무소를 찾자 '합의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단에 피어 있는 꽃이 예뻐 보여서 꺾었다"며 "이전에는 꽃을 꺾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해당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70대 B 씨와 80대 C 씨도 검찰에 넘겼다. B·C 씨는 입주민이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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