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을 무고했다며 지역 시민단체 간부 2명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착오가 있었다며 한 명에 대해서는 고발을 철회했다.
대구시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경제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취하하고 대구 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에 대한 무고 고발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2명이 함께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해 고발했지만, 확인 결과 대구 조 경실련 사무처장은 수사 의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17일 홍준표 시장이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 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해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조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강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각각 무고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시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무고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처장은 "대구TV 관련된 수사 의뢰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으며, 모두 대구참여연대 단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에 관해선 법적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홍 시장을 같은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7일 홍 시장이 업적 홍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동영상 대부분이 업적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