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설계도면으로 동·호수 지정하고 있어

메트로폴리스(가칭)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경산 중산지구 메트로폴리스’ 아파트가 현행 건축법령을 교묘히 피해 조합원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관련 해당 사업이 사업 초기부터 불·탈법으로 얼룩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모델하우스는 `불법 시설’이다 보니 소방시설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소홀해 이곳을 방문하는 수천여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안전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조합 측은 1113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1차에 이어 2차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전용면적 84m²A형(34평형)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은 저층부터 고층 순으로 작게는 2억 7천 9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 500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조합 측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조합원이 아닌 업무대행사 직원을 이용해 상담 및 계약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 37조 6항에 명시된 “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주택법 벌칙 9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인근의 대구 수성구청은 이 같은 법령을 적용해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반면 해당 지자체인 경산시는 가칭 조합은 조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경산시 관게자는 “(가칭)메트로폴리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정상적인 조합인가를 받지 않아 조합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조합이 아닌 사업 주최가 조합이라 하는 것은 사칭에 해당돼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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