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에 의거해 구성된 청소년참여기구로 청소년이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이다.
고령군청소년위원회는 1차 정기회의를 통해 임원(대표 1명, 부대표 1명, 서기 1명)을 선출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과 대처 방안 마련 △청소년 편의 시설 개설 △청소년 활동 관련 예산 사용 방법 개선 △무단횡단 방지 시설물 설치 △청소년 익명 건의 어플 만들기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백승욱 고령군청소년문화의집 대표자는“지역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문제를 안건으로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청소년 개인별 성장과 나아가 지역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 국비 예산 삭감으로 축소 운영하던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청소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