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주민들 민원에도 영주시는 미온적

하루에도 수백대의 차량과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영주의 관광명소인 영주시 문수면 탄산리(수도리) 무섬마을 초입인 무섬교 인근 도로변 나대지에는 일자 불명일로 부터 장기간 폐 트랙터가 방치돼 있으나 영주시의 미온적인 대처로 관광지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대구에서 온 A관광버스가 차량을 후진하다 폐 트랙터를 추돌 농기계가 파손 됐다며 농기계 주인이 나타나 보상을 요구해 관광버스 기사가 60만원을 보상했다.
버스기사 B씨는 "두 번 다시 영주 관광은 오지 않겠다. 방치된 농기계가 육안으로 식별이 힘들었다. 담당부서의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며 "영주의 나쁜 이미지를 버리지 못하겠다"고 했다.
문수면 탄산리에 주소를 둔 B(70)씨는 "주민들이 수차례 영주시에 질의와 진정을 했고 공무원들이 현장확인도 했다.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장기간 방치로 관광지 이미지에 너무 좋지 않다. 영주시의 빠른 조치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주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빠른 시일 내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도로나 타인의 토지 나대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외 12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훼손과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시행으로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를 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