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육성법 제정 이후 20여만에 ‘고령 대가야’ 신규 고도 지정

▲ 고령 지산동고분군 전경(경북도 제공)

   
▲ 고령 주산성과 지산동고분군 전경(고령군 제공)

고령군이 '대가야 고도(古都)'로 지정됐다. 국내 다섯 번째다. 국가유산청은 3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령을 최종 고도로 지정·의결했다.

고도는 2004년 3월 5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경주·공주·부여·익산 4개의 역사문화도시가 지정돼 있었다.

이후 신규 지정을 위한 고도 지정 기준안이 없었다가 2022년 8월 23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도 지정기준을 신설하면서 비로소 고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로 법 제정 이후 20여년만에 고령이 신규 고도로 지정·의결됐다.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가야는 3세기 김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전기가야연맹과 5세기 고령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가야연맹으로 생성·성장·발전·쇠퇴해 갔다.

대가야의 정치·문화의 중심지였던 고령은 대가야 궁성지, 세계유산인 지산동고분군, 왕궁 방어성인 주산성, 수로교통 유적, 토기가마, 대가야 건국설화 등 대가야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고령 대가야는 또 고분 구조 및 출토유물(금동관, 토기 등) 등이 신라와 차별화된 지역 특성이 드러나는 독자적인 문화가 확인, '대가야식' 혹은 '고령식'으로 불리는 유물들은 독창적인 문화·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대가야의 도읍지인 고령은 도성골격체계가 잘 남아 있고, 역사·문화 환경이 훼손 없이 보존·관리되고 있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것은 물론 고도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호응도도 높다.

경북도와 고령군은 고도육성법 시행령이 개정(2022년 8월 23일)되자 신속히 고도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고도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

고도로 지정 되면 향후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고도이미지 찾기사업 △유적정비와 고도역사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고도역사도시조성 사업 △세계유산 및 핵심유적 탐방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고도탐방거점조성 사업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주민단체 지원 등을 위한 고도주민활동지원 사업 등에 국비 예산이 지원된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이번 고도 지정을 위한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대가야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고도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고령군에서는 신속히 대응해 '대가야 고도'가 20여만에 신규 지정되게 됐다. 지난해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대가야의 도읍이 그 가치를 인정 받게 됐다"며 "찬란한 역사문화도시 대가야 고령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해 주민 생활 환경 개선 효과로 지역 활력이 증진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통한 지역소멸위기 극복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규·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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