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조합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A 도시개발 사업지구 |
구미 A도시개발 사업지구 전현직 조합장이 도시개발 사업추진 중 사업시행자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어수선한 상태다.
검찰조사 결과 뇌물 수수 액수는 전직 조합장이었던 A 씨가 3천 500만 원, 현직 조합장 B씨가 3천만 원 정도 받았으며 뇌물 을 중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사업지구는 그동안 전현직 조합장 간 고소 고발과 단독주택용지 환지 생태면적 상향조정, 체비지 매각 공개경쟁입찰수의계약 무효체결, 조합원 임원 미선출 조합운영 등으로 조합원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나 조합장들은 자신들이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닌 당시 사업지구 내 토지사용 임대료와 조합운영상 판공비라고 주장하며 뇌물수수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결과 전직 조합장 A씨는 1심에서 2년 6개월을 받아 구속된 후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3천만 원 뇌물 수수혐으로 구속 기소된 B 조합장도 자신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조합관계자는 “조합장이 검찰에 구속 기소된 것은 맞지만, 아직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확답을 할 수 없다며 자세한 것은 2~ 3심 재판이 끝나봐야 진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A 사업지 구내 한 사찰 주지인 P씨가 A 도시개발 사업지구 시행 과정상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그동안 수차례 구미시와 국민권익위, 검찰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조합의 부당성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조합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남보수 기자
bosu88@hanmail.net

▲전현직 조합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A 도시개발 사업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