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지역의 경찰 인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이 16일 승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현직 간부급 경찰관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 전 총경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부하 직원이던 B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전 총경은 대구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이던 B씨가 여러 차례 나눠 건넨 현금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당초 약속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B씨 계좌로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A·B씨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 내부 인사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5일 검찰은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C씨에게서 34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로 전직 치안감 1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말 C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으며, 대구·경북경찰청 2곳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확보한 상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드리거나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권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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