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경. 권영진 기자
대구지검 전경. 권영진 기자

 

대구·경북지역의 경찰 인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이 16일 승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현직 간부급 경찰관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 전 총경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부하 직원이던 B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전 총경은 대구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이던 B씨가 여러 차례 나눠 건넨 현금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당초 약속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B씨 계좌로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A·B씨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 내부 인사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5일 검찰은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C씨에게서 34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로 전직 치안감 1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말 C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으며, 대구·경북경찰청 2곳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확보한 상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드리거나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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