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계좌 통하지 않고 자금 사용... 후보 등록은 안해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미갑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를 2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26일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20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인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총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본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 하고 수당·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1회 20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사람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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