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 요청 기각 판결 유지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의 주요 인물인 권도형이 결국 한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결정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권도형의 한국 송환 판결을 다시 한번 확정시킨 것으로, 미국의 인도 요청 역시 거부됐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작년 11월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었다.
이에 권 대표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법적 시스템 미비를 악용해 더 적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한국의 요청이 미국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 요청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요청은 기각되었고, 항소법원도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권씨는 조만간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테라폼랩스 창업자인 권도형 대표는 지난 2022년 4월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 직전 한국을 떠나 몬테네그로로 도피했다. 이후 9월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으며,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적발돼 체포됐고, 위조 여권 사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외국인 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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