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죄)는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을 두고 있는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관련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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