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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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만취 상태로 영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B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로 교도소에서 복역 하다 출소한 지 1년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 1월에도 같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B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안의 중대성 및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인의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의료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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