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이 불법 홀덤펍을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대구 조직폭력배 조직원을 구속기소했다.
9일 대구지검 강력부에 따르면 대구서 활동하는 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42)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B(30)씨와 C(26)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 북구에서 홀덤펍을 불법 운영하던 사장을 위협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뜯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갈취한 자금을 해외여행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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